실업급여 재신청 조건 – 180일 이상 채워야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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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조건만 충족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재신청 조건, 특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기준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고, 2025년에 다시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180일은 채우지 못했다면 받을 수 있을까?"라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재신청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려면 몇 가지 기본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즉, 권고사직·계약만료는 가능하지만, 단순 자진퇴사는 어렵습니다.
둘째, 재취업한 회사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 기준이 중요한 이유
180일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근무일수가 아니라,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최소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고 이후 24개월을 근무했더라도, 2025년에 다시 근무한 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재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즉, 새롭게 쌓은 경력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만 다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만료 퇴사 시 주의할 점
많은 분들이 계약만료라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다면, 그 후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이번 퇴사까지의 근무일이 180일 미만이라면, 재신청 자격이 충족되지 않아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단, 근무 형태(계약직·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후, 2025년에 다시 계약만료 퇴사를 하더라도 180일 이상 근무를 채우지 못했다면 재수급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단순히 퇴사 사유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보험 가입 기간과 법적 기준을 함께 따지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
실업급여 재신청은 퇴사 사유와 180일 이상 근무 여부가 핵심입니다. 180일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재수급은 어렵지만, 본인의 근무 형태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계산 방법과 예외 적용 사례는 고용센터 상담이나 전문 글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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